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구체적 계획을 돕고자 서울시에서 시작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2배 이상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 기회!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과 대비해서 3천명이나 늘어난 1만 명입니다.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작년보다 완화시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 신청 제외조건에 하나라도 부합하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쉽게 확인하시고 혜택받아가세요!
▶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서울시 복지재단 모집 공고에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류
▷필수서류양식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사항 전체)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
⑦ 근로 확인서류
▷ 추가서류양식
⑧ 임대차계약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장애인, 한부모가족 증명서)
신청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누락될 시에는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가 되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며, 증빙서류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증빙서류 홈페이지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합니다.
중복가입 가능여부
중복가입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신소식
원금 두배로 불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계획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540만 원 저축하면 2배로 불려준다..'1만 명 모집' 조건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에서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두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올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3000명 늘어난 1만 명이다. 가구 구성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더 많은 청년이 성실하게 저축해 주거·결혼·창업 등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울 기회를 갖도록 신청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 설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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